모기지 렌더들이 주택구입자에게 융자를 내 줄 경우 보다 정확한 옵션과 경비내역을 주택구입자들에게 통보하도록 HUD-1에서 규정하고 있다.
융자의 최종단계에서는 CD(Closing Disclosure)를 받게되는데 이단계로 가기전에 주택구입자는 LE(Loan Estimate)를 통해서 좋은 융자상품을 위한 제반비용들을 비교분석해서 최상의 융자 선택을 하도록 돕고 있다. 따라서 주택구입자가 융자 쇼핑에 나설 때 융자회사에서 제공하는 예상비용명세서(Loan Estimate)에 나열된 항목 하나 하나의 내역을 꼼꼼히 비교해 봄으로써 최상의 융자조건으로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
주택구입은 인생에 있에 큰 투자임에 분명하다. 자세한 정보수집을 통한 바른 옵션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예상명세서란 렌더가 모기지융자 및 주택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예상하여 융자신청인에게 제공하는 융자관련 예상비용을 말한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는 소비자들이 GFE를 비교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의 융자를 제공하는 렌더를 선택하고에스크로 종결 때 발생될 비용을 가늠할 수 있도록 렌더들이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있다.
과거에 GFE의 양식이 모기지 관련 경비 산출 이자율 대체 포인트 수수료 계약기간 등 계약 규정을 비교해 보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보니 소비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많은 융자비용을 지불했던 것을 3개의 지면으로 간결하게 표현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해 궁극적으로 융자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총 3페이지로 구성되어있는데 1면에서는 융자에 대한 요약 사항으로서 융자금액 기간 이자률 월 페이멘트 이자율이 중간에 바뀌는 변동상품인지조기상환 벌금은 있는지 등 융자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제 2면에는 과거에 비슷한 용어들을 사용하여 손님을 속일 수 있는 비용부담의 피해를 없애자는 의도로서 기존의 렌더 수수료 프로세싱 비용 언더라이팅 비용 브로커 비용 론피 론 오리지네니션 비용 등 다양한 용어로 복잡하게 나뉘어졌던 것을 오리지네이션 비용(origination charge)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오리지네이션 비용은 에스크로 종결 때 늘어날 수 없도록 규정되고 있으며 브로커를 통한 융자의 경우 브로커들이 렌더에게서 받는 리베이트 즉 YSP(Yield Spread Premium)도 이곳에 포함된다.
제 3면에서는 감정비 크레딧 조사비 타이틀 비용 에스크로 비용 레코딩 비용 등 에스크로 종결 때 필요한 관련 서비스 비용과 선납 이자와 집 보험관련 비용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열되어 있다.
일단 모기지비용 견적서가 제시되면 추가적 비용이나 내역변경이 금지된다. 지금 융자를 쇼핑중이라면 이자가 좋은 시기를 잘 선택해 이자율을 락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2022-02-18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