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정부에서 제공하는 $60,000 다운페이먼트 보조를 받기 위한 첫번째 조건은 현재부터 과거 3년동안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첫째다. 즉 3년전에 주택을 구입했어도 첫주택구입자로 간주되어 정부 보조를 통한 내집마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정부 언더라이팅 심사 기준을 살펴보자.
먼저,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저소득 최고한도가격은 단독주택 $973,750 미만이어야 하고 콘도는 $593,750이다. 정부보조금을 통해 내집마련했다면 어떠한 경우도 렌트를 통한 수익사업은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즉 투자용 주택은 안되고 온전히 거주 목적으로만 혜택을 받은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보조금 신청자의 증명 가능한 수입과 공동 신청인의 모든 수입원 들을 합쳐서 1차융자를 받고 정부 보조가 2차 되는 것이며 주 정부 보조나 비영리단체보조금및 그랜트 프로그램등이 3차로 주어지며 신청인의 다운페이먼트를 합쳐서 보조금의 총액이 구입가의 20% 이상일 경우 PMI를 안냄으로 인한 혜택 또한 크다할 수 있다.
수입에 따른 조건은 저소득 4인가족의 1년 gross income이 $95,300미만이고 중간소득은 $142,900이다. 단 $1 이라도 기준에서 넘으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만약 18세 이상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수입이 없다면 no income verification을 증명해야 되고 반대로 신청인의 수입이 너무 적다면 가족구성원의 수입을 합친 금액이 정부보조 수입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를 조절해 가며 공동 구매도 가능하다. 자영업자인 경우 2년치의 Adjusted Gross Income(AGI)를 합해서 24개월로 나눈 평균치가 기준에 맞으면 된다.
크레딧은 중간점수(FICO)가 660이상이어야 하고 구입한 자동차 페이먼트는 10개월 미만 이라면 빚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LA시 보조금을 받으려면 수입과 빚의 비율(DTI)이 45%를 넘지 말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 빗이 없거나 다운페이를 많이하거나 크레딧 점수가 좋을경우에 한해 최고 50%까지도 허용하기도 한다. 즉 원금이자, property tax, 보험 그리고 HOA및 미니멈 카드 페이먼트를 더한 금액이고 월 gross income으로 나온 수치가 45%미만이어야 된다는 것이다. 만약 수치가 45%를 넘는다면 수입을 더 만들던가 빚의 양을 줄이면서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을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140,000 다운페이 보조를 받기 위해선 집을 사기전 1%의 개인기금이 적어도 3개월이상 통장에 입금되어 있었음을 보여줘야 된다. 또한 8시간의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수료증도 미리 받아 충분한 정보도 미리 습득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는것이 권장된다.
1%만을 갖고도 내 집을 사기 위해선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요구된다. 내가 다운페이를 많이하고 집을 구입하는 경우는 어느정도 내가 진행과정을 컨트롤해 나갈수 있겠지만 다운페이를 제공하는 LA시보조금의 특징은 30년동안 이자가 없고 집을 팔때나 재융자시 다운페이 보조금과 보조금을통해 발생한 에퀴티의 일정 비율과 함께 돌려 주면 된다.
지금처럼 융자받기 어려울때 유자격자들에게 다운페이 기금을 개런티 해주며 LA시를 포함해 다양한 정부보조 프로그램은 내집을 마련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큰 매력이 아닐수없다.
2023-01-27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