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바우처 프로그램은 섹션 8바우처를 가진 가족이 구입하려는 주택의 모기지를 바우처를 사용해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구입할 주택의 모기지 페이먼트의 $1600불을 도움받고 본인의 수입으로 가능한 페이먼트까지 합쳐서 융자금액이 결정됨으로 구입능력이 향상되게 되는것이다.
추가로 저소층 주택구입자들에게 주어지는 다운페이 보조금이나 그랜트 까지 함께 도움을 받아 페이먼트가 부담을 낮출 수있다.
LA 카운티지역에서 주택구입시 8만5000달러를 다운페이 보조금을 신청할수있고 개인통장에 7250달러가 입금되어 있으면 4배 무료 보조금 매칭을 통해 그랜트로 2만9000달러를 다운페이나 클로징 비용으로 사용할 수가있다.
대개 섹션 8을통해 주택구입을 돕는 은행들이 한정되어있다. 또 대부분의 은행들은 정부에서 은행에 직접 페이먼트를 해주는 바우쳐 페이먼트와 본인 지불하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양쪽에서 받을수없는 규정에 매여있는 경우가 있어서 정해진 몇몇 은행들만 융자를 해주고있으므로 PHA(공공 주택 기관)에 문의해서 융자 도움을 받을수있는 기관들을 알아 봐야한다.
더욱이 섹션 8바우쳐 프로그램을 통해 융자를 받았다면 융자를 해준 은행은 절대로 다른은행으로 이전 될 수없는 서비싱의 제한을 두고있다는것도 염두해 두고 은행 자체 상품을 통해 융자를 해주는 융자 기관을 선정해야할 것이다.
섹션 8 내집 마련 바우처가 승인된 가족은 주택을 구입할 준비가 되었으면 임대 지원 대신 모기지 지원으로 용도를 바꿀 수가 있다. 그 자격요건은 내집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공공주택기관 (PHA: Public Housing Agency)로부터 섹션 8 바우처를 받고있어야 하며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첫주택 구입자로서 프로그램 기준에 준하는 주택을 찾아야 한다.
즉, 구입하는 주택이 프로그램 기준에 맞아야하고 PHA가 승인한 내집마련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해서 8시간 교육 이수증과함께 주택구입 재정능력을 보여줘야하며 연방 정부의 최저 수입 기준을 갖추어야한다. 섹션 8 내집 마련 바우처를통해 주택 구입시 주택 가격의 1%를 다운 페이먼트로 지불해야 한다. 참고로 위에서 언급한 정부에서 제공한 다운페이 보조금 8만5000달러와 그랜트 2만9000달러 함께 사용해도 무방하다.
직업요건으로는 섹션 8 내집마련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는가족은 노인이나장애자 가구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명시된 직업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족 중 적어도 한 명의 성인은 주 당 최저 30시간 이상의 풀타임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섹션 8 내집 마련 바우처가 구입하려는 주택은 단독주택 또는 콘도나 조합주택의 한 집이여야 하고 이 프로그램으로는 여러 유닛 전체를 살 수 없고 공공주택기관과 구입자가 채용한 주택점검 전문 기사 (Home Inspector) 가행하는 주택점검을 통과해서 구입하려는 집에 계속 주거할 계획이 있어야 하는 프로그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섹션 8을 통해 지불되는 주택관련 비용으로는 모기지 원금과 이자,모기지 보험료,부동산 세금,주택소유주의 보험료, 공공요금보조금,주택 관리나 보수를 위한 보조금, 장애 가족을 위한 주택 개조비용들이 포함된다.
2023-02-1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