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높은 FICO점수를 갖는 것은 낮은 페이먼트의 좋은 융자를 받는데 매우 중요한 결정요소중 하나다. 내집을 준비하고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 정도 크레딧점수를 갖고있는지 조회해보는 것 자체를 안하는 것이 문제다.
내가 직접 크레딧을 조회해보는 것은 크레딧점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3자에게 크레딧리포트를 의뢰했다면 2점이 떨어진다. 여하튼 집을 구입하기 전에 잘못된 리포트가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기본적으로 신용 보고는 정확해야 하지만 본인이 직접 정확한지 아닌지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일 기록이 잘못되어 있거나 이미 지나간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면 융자신청을 해서 승인받는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잘못된 기록을 무료로 정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 정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신용 보고서에 잘못된 기록을 수정하는 방법이 나와있는 경우는 그 방법에 따라 신용 보고 대행사에 그 잘못된 기록을 알려 주면 된다.
2. 종종 3대 신용 보고 기관에 전화로 기록 정정요청을 할 수 있다.
3. 잘못된 기록을 수정하는데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3대 신용 보고 기관에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알려 주게된다. 관련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으면 잘못된 기록을 정정하는데 보다 유리할 수 있다.
4. 간단하게 편지를 써서 본인의 신용 보고서에 잘못된 기록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도 있다. 신용 조사기관은 서면 정정요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조사하고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만일 그 조사기관에서 보고서에 나타난 정보가 부정확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잘못된 기록이 시정될 수 있도록 관련된 융자기관 및 그 밖의 다른 주요 신용 조사 기관에 정정 내용을 통보해야 만한다.
만일 신용조사 기관에서는 잘못된 기록이 없다고 결론지었지만 본인의 판단에 의해 신용 보고서의 기록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잘못된 기록을 수정하기 위해 관련 융자기관에 직접 연락할 수도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신용 보고서에 본인의 해명을 남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대략 100자 안에서 상황 설명을 할 수 있고 독자의 신용 보고서에 기록으로 남게 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제대로 고쳐지지 않아서 자동차 수리비를 내지 않는 경우 수리비 미납에 대한 사실과 함께 본인의 해명서도 신용 보고서에 기록으로 남게 된다.
크레딧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해결을 위해서 크레딧리페어(신용정정)를 해주겠다는 단체는 피할 것을 권한다.
2023-05-12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