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모기지 연체한 홈오너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금을 받아준다고 하면서 수수료를 요구하고있다. 하지만 융자조정에는 수수료가 없다. 만약 누군가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요즘 차압 방지를 빙자한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상담이나 융자 조정을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또한 서류에 지금 당장 서명할 것을 요구하거나 융자조정을 위해 모기지 회사와 직접 교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 집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서류에 서명해선 안된다.
모기지 회사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페이먼트를 하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하겠다.
현재 수입이 감소했거나 이자율이 상승했거나 다른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모기지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정부를통해서 최대 8만불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전에 지원금을 수령하고도 추가로 도움을 신청할수가 있겠고 재산세 체납의 경우나 펜데믹 기간동안 융자 상환을 연기한금액까지도 도움을 신청할수가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느냐인데 많은 경우 신청을 하고도 제되로된 추가 서류를 보충해 주지 못해서 도움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
모기지 대출기관은 새로운 규칙에 따라 모기지 지원신청을 한 홈오너가 집을 유지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포함, 취할 수 있는 모든 옵션에 대해 반드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출기관은 월 납부금을 줄이거나 차입자의 모기지 이자율을 낮추는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다. 원금을 삭감해 주거나 원금의 일부를 이자없이 묶어 두거나 융자기간을 40년으로 연장하는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위기에 처한 홈오너가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모기지 대출기관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
샬롬센터는 LA 카운티 정부와함께 펜데믹 기간에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된 랜드로드 들에게 3만불까지 그랜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곧 시작한다. 1차와 2차 융자 상관없이 도움을 신청할수가 있고 연체된 유틸리티 비용까지도 도움을 받을수가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2020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비드 19으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 겪었음을 증명해야 되고 주정부의 모기지 릴리프 프로그램을통해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경우나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기 12개월 전에 부동산을 소유한 홈오너들을 대상으로 도움을 제공받게 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통해서 도움을 받기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잘 준비해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2023-05-26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