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없이 사는 미국생활은 상상 할 수 없을 정도여서 미국에서 차는 신발과도 같다. 개인 자동차 문화가 정착된 것은 땅덩어리가 넓어 한국처럼 대중교통을 발전 시키기 힘든 점도 있겠으나, 서부시대부터 각자 말을 몰고, 마차를 타던 문화가 이어져 왔기 때문인 듯 싶다. 차를 운행하려면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을 해야 하니 자동차보험은 미국 삶에서 제일 친숙한 보험이라 하겠다.
다른 보험과 비슷하게 자동차 보험도 남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그 보상을 해주는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과 내 과실로 인한 내 재산피해를 처리 하는 자차보험으로 구성 된다.
이 둘을 다 가입하면 흔히 "풀커버(full cover)로 들었다"고 하는데, 배상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대인보상한도(bodily injury liability coverage: BI)를 최소 1인당 치료비 $15,000/사고 건당 $30,000로 가입해야 한다.
많은 리스회사들은 BI를 $100,000/$300,000이하로 가입하면 차를 빌려 주지 않는다. 리스한 사람이 사고를 냈는데 보험한도가 적을 경우 차주인 리스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며 얼마로 가입해야 할까?
정답은 없다. 자신의 재산규모, 재정능력을 고려해 가입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100,000/$300,000을 권한다. 같은 사고를 내도 재산이 많은 사람에겐 큰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는 법이다. 이를 대비해 한도를 그 이상으로 높혀 잡고 싶다면 보험 위에 보험인 '엄브렐러 보험(umbrella insurance) 가입을 권한다. 이 보험은 라이어빌리티(liability) 보험으로써 자동차보험과는 별도의 보험으로 가입을 하며 같은 가입자 명의로 된 다른 보험(가령 집보험)들과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커버 한도를 높혀준다. 말 그대로 큰 우산 밑에 차보험, 집보험등을 다 넣어 보호 받은 개념이다. 보상한도에 비해 보험료도 크지 않아 재산이 많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가입을 권한다. 단, 개인명의의 보험들은 personal umbrella 보험으로 공통보호를 받고, 법인 명의로 된 사업체보험, 업무용 자동차보험등은 별도의 commercial umbrella 보험으로 관리를 받아야 한다. 소유주가 같다고 범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배상책임 보험중 대물부분(Property damage liability coverage: PD)은 상대방 자동차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적용하는데, BI 규모에 따라 적절히 한도를 잡아 가입하면 된다.
그 외에 Combined single limit이란 조건도 있는데, 이는 BI나 PD를 나누지 않고 하나도 합해 최대 보상한도를 잡아 가입하는 조건이다.
▶문의 : (213) 387-5000/calkor@calkor.com
2025-02-25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