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합법적 체류신분인 자는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의 400% 이하에 속할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보험에 가입을 하면 보험료 일부를 정부지원 받을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한 유료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가 만 65세가 되어 메디케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싯점이 되면 어떻게 해야할까.
메디케어 가입 신청을 하고 보험 가입이 확인 되면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본인 보험의 중단을 신청만 하면 된다. 메디케어 보험은 나이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보험이 아니라 자진신청해야 하는 보험이고,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케어 가입여부 확인이 바로 안 되므로 자진 중단 요청을 해야 한다.
메디케어 가입자격이 주어졌는데도 가입을 안 할 경우 벌금이 발생한다. 물론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등에 가입하고 있다면 예외다.
그렇다면 메디케어 신청을 안 하고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에 계속 잔류하고 있어도 될까? 그렇지 않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입자가 만 65세가 된 경우 현 보험에 있지 말고 메디케어 보험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안 나갈 경우 그간 받던 보험료 정부 보조금이 중단되며, 가입중인 보험에서도 강제로 내 보낸다.
메디케어 보험 가입자격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EDD에서 장애인 혜택을 2년 이상 받거나, 말기 신장질환자나 루게릭병 환자라면 즉시, 그리고 만 65세가 되면 나오는데 이 경우 시민권자이거나, 미국내에 5년 이상 연속적으로 합법적 영주 거주자이어야만 한다.
그런데 나이가 60세가 넘어서 미국으로 이민 온 경우에는 65세가 되는 싯점에 영주권은 취득 했어도 5년의 거주기한을 못 채우게 된다. 이런 경우 아직 메디케어 가입자격이 없는 상태이므로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보험료 정부지원을 받아가며 계속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다가 만 5년이 지나 자격이 나오게 되면, 그 때는 메디케어 보험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메디케어보험은 쉽게 입원용 보험이라 표현하는 파트 A보험과, 외래 진료시 사용하는 파트 B 보험으로 나뉘는데, 파트 B 보험료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최근 소득액에 따라 일정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파트 A 보험료는 10년 이상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 온 경우엔 보험료 부담이 없다.
10년(40분기)을 못 채운 가입자에게는 파트 A보험료가 있다. 세금신고한 실적이 29분기(7.25년) 이하일 경우에는 2022년 기준으로 월 $499의 보험료를 내야 하고, 30에서 39분기(7.25년에서 10년 미만) 동안 신고를 했다면 월 $274의 보험료가 발생한다.
65세 이전에는 저소득층이라 정부지원을 많이 받아 적은 보험료로 가입해 왔는데, 은퇴 시점이 되어 소득도 주는 판에 메디케어 가입을 하려고 보니 세금 신고한 기간이 적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 게다가 약보험까지 추가로 의무가입해야하니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없던 1965년 노년층을 위해 도입된 메디케어 의료보험법과, 1996년 오바마 대통령이 시작한 전국민 의료보험법(일명 오바마 케어 법)이라는 서로 다른 두 법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10년 이상 미국에서 세금납부를 할 때 순수한 세금 외에 본인의 사회복지 연금과 파트 A 보험료를 같이 납부해 왔기에 받는 결과이다 보니 납부를 안 해 온 사람에겐 파트 A 보험료 부과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저소득층 대상으로 제공하는 무료보험인 메디캘(Medi-Cal) 보험도 주어진 경우엔 이 모든 보험료가 면제 된다. “미국에선 아주 부자이거나, 아주 가난해야지 중간쯤에 있으면 살기 힘들다”라는 말이 세간에 떠도는 데, 어쩌랴. 로마에 왔으니 로마법을 따르는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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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