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도주의·전범 혐의
미국 "근본적으로 거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1일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CC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ICC는 성명에서 "재판부가 2023년 10월 8일부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날인 2024년 5월 20일까지 저질러진 반인도주의 범죄와 전쟁 범죄로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들이 가자지구 민간인으로부터 식량, 물, 의약품, 연료, 전기 등 생존에 필수인 물건을 고의로 박탈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지난 5월 네타냐후 총리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 등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당시 이스라엘과 미국 등은 거세게 반발했다.
ICC는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 여단 사령관인 무함마드 데이프에 대한 체포 영장도 발부했다. 데이프는 공습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하마스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ICC는 반인도적 범죄와 인종 학살, 전쟁 범죄를 저지른 개인 등을 기소할 권한을 갖는 국제기구로, 2002년 124개국이 서명한 로마 조약에 근거해 설립됐다.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ICC의 체포·인도 청구서를 송부받은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ICC에는 독자적으로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나 강제 수단은 없어 실제 집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ICC 미가입국이자 이스라엘의 최우방인 미국은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ICC 결정에 "절차상 오류"가 있다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