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기업에 1억1800만불 배상 평결 

삼성전자가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한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와 벌인 특허소송에서 패소, 1억18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은 24일 텍사스주 마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전날 고성능 메모리칩의 데이터처리 가속 기술과 관련한 특허소송에서 이같이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또한 삼성전자의 넷리스트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를 인정 참작할 경우 배상금이 최대 3배로 증액 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넷리스트는 2015년 11월 삼성전자로부터 총 2300만 달러의 투자금을 받고 메모리 반도체 관련 크로스라이선스(상호특허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넷리스트는 이후 2022년 삼성전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와 데이터 집중 기술에서 사용한 메모리 모듈이 자사 기술을 가져간 것이라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배상 평결은 지난해 8월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에 넷리스트 특허를 침해했다며 3억300만 달러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한데 이은 것이다.
넷리스트는 지난 5월에는 반도체사 마이크론과 벌인 특허소송에서 4억4500만 달러 배상금 평결을 받아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