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초강력 금연법 1차 관문 통과
자유 침해 논란에도 하원 1차 통과
앞으로 2009년 1월1일 이후에 태어난 영국인은 담배를 평생 피우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영국 의회가 흡연의 대를 끊기 위한 초강력 금연법을 1차로 통과시켰다.
2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2차 독회를 열어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을 표결에 붙였다. 표결 결과 찬성 415표 대 반대 47표가 나온 이 법안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독회란 법안을 심의하는 절차로 영국에선 하원 위원회와 3차 독회를 거치고 나서 상원으로 넘어간다.
이 법이 최종 통과되면, 2009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사람은 영국에서 영원히 담배를 살 수 없게 된다. 현재는 미성년자에게만 담배 판매가 금지돼 있다.
또 놀이터와 학교, 병원 밖 실외 공간에서도 흡연을 막을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전자담배 광고 제한과 전자담배의 자판기 판매 금지, 미성년자가 선호할 만한 전자담배 맛이나 포장 제한 등의 규제도 포함됐다. 당초 술집이나 카페 밖 공간에서도 흡연을 금지하려 했지만 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이는 철회했다.
앞서 영국 의회는 지난 4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1차로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조기 총선으로 의회가 해산되면서 무산됐다.
당시 보수당 정부에서 추진한 법안이었지만 보수당에선 반대표가 나왔고 노동당에선 되레 법안 지지가 줄을 이었다. 노동당이 7월 총선에서 집권한 이후 이 법안이 다시 추진됐다.
다만, 보수당을 비롯한 자유민주당, 영국개혁당 소속 의원들은 여전히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베이드녹 보수당 대표는 산업장관을 지내던 시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추진됐을 당시 "국민이 생일 단 하루 차이로 평생 다른 권리를 갖게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보수당 보리스 존슨 전 총리도 당시 "(시가 애호가였던) 윈스턴 처칠의 당이 시가를 금지하다니 미친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금연법은 세계적으로 강력한 수준의 법안으로 평가된다. 뉴질랜드에서는 지난해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국 국민들의 집단 반발에 바로 폐기했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장관은 "전자담배를 피우는 미성년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법안은 미성년자들이 중독된 삶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