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 대표 변호인, 다른 재판 증인신문 베껴"…李측 "모욕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 뒤 처음 열린 자신의 대장동 등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침묵을 지켰다.
대장동 등 특혜 의혹 사건은 앞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역시 심리 중으로,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해당 재판부로부터 무죄 선고를 들은 뒤 8일만에 같은 재판부 앞에 서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면서 "위증교사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 어떻게 보느냐", "검사 탄핵 관련 검사들 반발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증인 신문이 예정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아프다는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15분 만에 종료됐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측 변호인의 지난 기일 증인신문 사항을 검찰이 지적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 대표 측이 '모욕적'이라며 검찰에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인이) 다른 재판에서 이뤄진 증인신문 사항을 베껴서 물어본 게 확인된다"며 "신문 사항을 어떻게 구한 건지, 연락이 있었다면 대장동 공범이 연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증인신문 사항을 베끼는 게 문제가 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그렇다면 내용이 정확해야 하는데 틀린 내용들이 제시된다"며 "이걸 가지고 유동규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탄핵할 것이고 그런 게 쌓이면 실체적 진실이 사라진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이야기는 쌍방 다툼을 해서 재판부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할 이야기"라며 "'어디서 베꼈냐', '제대로 베껴라'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무례한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건도 공개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다"며 "공범들과 연락(을 언급한 것)은 모욕적이다. 사과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천886억원을 챙기게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돼 병합된 4개 사건이 함께 재판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alrea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