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191명 발의 "윤 내란죄" 탄핵안 제출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동의땐 가결
국힘 "반대 당론" 확정, 8명 이탈하면 통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6개 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해제된 지 약 10시간 만이다.
야당은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주장도 탄핵안에 포함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LA시간 5일 오전 7시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야당은 추가 계엄 선포 가능성이 있는데다 "윤 대통령은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북한과) 국지전이라도 벌일 수 있다"며 탄핵안 표결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이 이탈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4일 밤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재발의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김 장관 탄핵안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