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저작권 보호 못 받아", 모조품 판매 허용
'짝퉁'범람 소송 제기 제조사 반발 "추가 소송"

한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버켄스탁'샌들과 관련 독일 법원이 예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독일 연방대법원은 버켄스탁이 경쟁사가 유사 모델을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버켄스탁은 자사의 신발이 예술품으로 분류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주장하며 경쟁사들이 코르크 밑창 샌들을 모방해 판매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버켄스탁의 샌들을 예술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며, 토마스 코흐 재판장은 “신발은 실용적인 디자인 품목에 해당한다”며 이 주장을 기각했다.
독일 법에 따르면 예술은 창작자가 사망한 이후 70년 동안 저작권 보호를 받지만 디자인 보호는 제품의 수명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디자인이 처음 출원된 이후 25년간 유효하다. 1936년에 태어난 구두 장인 칼 버켄스탁은 아직 살아있으며, 그가 초기 디자인한 샌들 중 일부는 더이상 디자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번 소송을 통해 신발을 예술품으로 분류해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고 했다.
버켄스탁은 법원 판결에 “경쟁사들의 모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앞세워 맞서 싸우겠다”며 추가 소송을 예고했다.
한때 촌스럽다는 조롱을 받았던 이 신발은 최근 몇년간 큰 인기를 끌었으며, 유명 배우 마고 로비가 2023년 개봉한 영화 바비의 마지막 장면에서 핑크색 샌들을 신은 이후 더욱 주목을 받았다. 코르크 재질 밑창이 특징인 이 샌들은 편안하고 견고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버켄스탁은 2023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고, 기업가치는 약86억달러로 2021년에 비해 2배 커졌다.
버켄스탁 인기에 경쟁사들은 비슷한 디자인의 모조품을 내놨고, 버켄스탁은 고유한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3개의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