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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12년 돌본 이웃에 집 5채등 전재산 상속
부양계약 맺고 친부모처럼 보살펴…법원도 '인정'

중국 베이징의 한 마을에서 12년간 독거노인을 돌봐준 이웃 남성이 집 5채 등 전 재산을 유산으로 상속받았다.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온 노인은 자신의 형제자매 대신 자신을 친부모처럼 부양한 이웃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다.
27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베이징시 순이구에 사는 한 노인은 만 81세가 됐을 때 자신을 돌봐줄 사람을 찾기 위해 마을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마을위원회의 제안으로 평소 그와 사이가 좋던 이웃 남성이 노인을 부양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노인은 부양자에게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내용의 '유증부약협의'를 이 이웃 남성과 체결했다.
협의에 따라 이 남성은 노인이 여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돌봐주고, 노인은 자신이 가진 주택 11채를 포함한 전 재산을 혈연관계가 없는 남성에게 상속하기로 했다.
그는 노인의 생일을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함께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내고, 자기 손주를 데리고 가서 수시로 인사를 드리게 하는 등 살뜰히 보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와중에 마을 개발이 이뤄지면서 노인이 갖고 있던 주택들도 철거돼 노인은 보상금 380만위안(약 7억5천만원)과 정착용 주택 5채(560㎡)를 받게 됐다.
2023년 3월 노인은 현재 소유한 재산 전부를 남성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으로 갱신된 '유증부약협의'에 새로이 서명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93세의 나이로 노인이 사망하자 남성은 직접 장례를 치르고 묘지도 썼다.
당시 고인의 여동생과 조카들이 생존해 있는 상황이어서 남성은 법원을 통해 유산 상속의 정당성을 확인받는 절차를 밟고 상속을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