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캘리포니아 산불로 집까지 잃어"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54)가 재정난 때문에 법정 싸움도 포기했다.
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헌터는 캘리포니아연방법원에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백악관 고문의 보좌관이었던 개릿 지글러를 상대로 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지글러는 헌터가 한 컴퓨터 수리점에 맡긴 노트북에 담긴 사진과 이메일 등을 입수한 뒤 인터넷에 공개한 인물이다.
사진과 이메일에는 헌터의 마약 사용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기업과의 거래와 관련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논란이 될만한 내용이 담겼고,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사용됐다.
헌터는 지난 2023년 지글러가 불법적으로 노트북 내용을 입수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터는 "수입이 많이 감소했고,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지게 됐다"며 재정난 때문에 소송을 이어 나갈 수 없다고 법원에 설명했다.
또한 최근 캘리포니아 산불로 집까지 잃게 됐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헌터는 화가로 데뷔한 뒤 27점의 미술 작품을 평균 5만4천500달러(약 7천270만 원)에 판매했지만, 소송 이후엔 단 한 점만 판매했다.
또한 헌터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회고록 판매도 급감했다.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회고록이 3천100부 팔렸지만, 이후 6개월 동안 판매량이 1천100부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헌터는 "심각하게 악화한 재정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급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서 지글러에 대한 소송 이외 다른 소송에 대해서도 취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터는 델라웨어에서 총기 법령 위반으로 지난해 6월 유죄판결을 받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탈세로 피소된 뒤 유죄 인정을 했다.
다만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헌터를 사면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