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엔 숨진 아내 이름만…전처 사이 3명 자녀 상속 여부 관심

아내와 함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할리우드 배우 진 해크먼의 유언장에 자녀들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누가 유산을 물려받게 될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15일 BBC는 "해크먼의 유언장이 공개됐지만, 그의 8000만 달러(약 1160억 원)에 달하는 재산에 대해선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95세로 숨진 해크먼은 자신의 재산 전부를 지난 30년간 함께 살다 함께 사망한 아내 벳시 아라카와에게 남겼다. 그는 1995년 아라카와를 유일한 수혜자로 지정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유언장에 해크먼 자녀들의 이름이 적혀 있진 않지만, 유일한 상속인인 아라카와가 해크먼보다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해크먼은 이미 고인이 된 전처 페이 말티즈와의 사이에서 50대~60대의 자녀 3명을 뒀다.

BBC는 다른 수혜자가 없다는 전제하에 이 재산이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무순위 상속법에 따라 자녀들은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다음 순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상속인인 아라카와가 해크먼보다 먼저 사망해 유언장이 무효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라카와는 65세의 나이로 지난달 11일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했으며 알츠하이머 병을 앓던 해크먼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17일경 심장병으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