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후 2시30분 영장심문 예정…재판부 기피신청 간이기각 여부에 달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3일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부의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한다"며 "형사34부 절차 진행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 제기했다"며 "무죄추정,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즉시 공소 기각해야 함에도 도리어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이고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은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면서 "인신 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형사34부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법 형사34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 특검팀에서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이 영장심사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면서 이날 심문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형소법상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기피신청의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재판부는 간이 기각할 수 있어 예정대로 심문이 진행될 수도 있다.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원칙적으로 기피신청 대상이 된 법관이 아닌 같은 법원 내 다른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해야 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해당 재판부가 간이 기각하지 않을 경우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판단하게 되고,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원칙적으로 소송 절차는 중지된다.
다만 이 때에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내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1심 구속기간 만료로 오는 26일 조건 없이 석방될 상황이 닥치자 지난 18일 특검 수사를 개시하고 김 전 장관을 전격 추가기소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를 주장하며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고법은 이튿날 김 전 장관의 신청에 절차적·실체적 문제가 있다는 내란 특검팀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alrea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