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서명…韓 상호관세 15% 적용 명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1일 국가별로 새로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수정된 관세는 7일 이후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된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전날 합의한 대로 15%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주요 교육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15%로 돼 있다.
미국과 무역 합의가 안 된 국가들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됐다. 특히 반도체 등 수출에 있어서 한국의 경쟁국으로 꼽히는 대만에는 20%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이 밖에 인도 25%, 남아공 30%다.
이번에 조정된 상호 관세율의 범위는 10~41% 수준이다. 일찌감치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영국이 최소 상호 관세율인 10%를 적용 받았다. 최대 상호 관세율은 시리아가 41%를 적용 받는다. 브라질에 적용된 상호 관세율은 10%지만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브라질에 40%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어 최종 관세율은 5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된 상호 관세율은 7일 0시1분(미 동부시간 기준)부터 적용된다. 다만 7일 이전에 선적됐고 미국 도착 및 통관 시점이 2025년 10월 5일 이전에 이뤄진 경우에는 기존 관세율이 적용된다. 7일 0시1분 이후 선적됐거나 10월 5일 이후 미국 도착 및 통관이 이뤄지면 새로운 상호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