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육부…영어외 언어 사용 학생 지원 축소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각급 학교의 지원 지침을 폐지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 보도했다.
미국 교육부 매디 비더만 대변인은 공립학교 등에 적용되는 영어 학습자를 위한 지침이 행정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됐다고 WP에 밝혔다.
2015년 법무부와 교육부가 발표한 40페이지 분량의 이 지침은 공립학교들이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한 평등교육기회법(1974년 제정)과,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민권법 등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 이행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결정의 평등교육기회법 등 법률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각급 학교가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지침이 사라진 것이다. 미 법무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폐지된 지침을 대체할 새 지침을 만들게 됐다.
지침 폐지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미국 공립학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모 등 가족이 주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에 대한 영어 교육 지원이 약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연방 정부 각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비필수적인 외국어(영어 이외의 언어) 지원 서비스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