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거래위, "가입 계약 취소 너무 어렵다" LA피트니스 등 소유 헬스클럽 체인 기업 제소

[뉴스인뉴스]

해지과정 복잡하고 불투명 소비자들 고통
직접 방문, 온라인 등의 취소 거의 불가능 
"불공정 행위 금지, 피해 고객 환불" 요구

연방거래위원회(FTC)가 LA피트니스(LA Fitness) 등을 소유한 헬스클럽 체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번 가입한 멤버십 해지가 너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FTC는 20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법에 피트니스 인터내셔널 LLC와 피트니스 앤드 스포츠 클럽스 LLC를 상대로 소송장을 제출했다. 이 기업들은 LA피트니스를 비롯 에스포르타 피트니스, 시티 스포츠 클럽, 클럽 스튜디오 등 600개 이상의 지점과 37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FTC는 이들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들이 환불 조치 받을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FTC 소비자보호국 크리스토퍼 무파리게 국장은 "한마디로 취소하기 어려운 헬스장 회원권"이라며 “수만 명의 LA 피트니스 고객들이 해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원들의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이들 기업의 맴버십 해지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웠다고 말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멤버십 취소 과정을 복잡하고 불투명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FTC에 따르면 헬스장 회원권 비용은 월 30달러에서 299달러까지 다양하며, 종종 연간 수수료가 포함된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해지를 원할 경우 소비자가 헬스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 통해 해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먼저 소비자들은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취소 양식을 인쇄해야 한다. 소비자가 로그인 정보를 잊어버린 경우, LA 피트니스는 가입 시 할당된 ‘키 태그’ 번호와 신용카드 또는 은행 계좌 번호의 첫 5자리를 제공하도록 요구해 계정을 재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회원 자격을 취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소비자들이 헬스장을 직접 방문해 취소할 때도 취소는 특정 시간대에만 가능하거나 특정 관리자와의 상담이 필요했지만, 해당 관리자들은 종종 부재중이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대해 FTC는 "고객들의 해지 과정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적인 행위이며 직원들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요청된 해지를 거부하도록 훈련시켰다"고 주장했다. 
FTC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말하고 이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