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취업땐 ‘전문직-주재원’ 비자 필수 불구 시간 오래 걸려
대신 속성발급 ‘ESTA·B1 비자’ 등 받고 입국, 오래된 관행
한국 기업 “일정 맞추려면 한국 전문팀 빨리 부를 수 밖에”
미 이민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은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B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현지 공장에서 일하려면 전문직 취업(H-1B) 비자나 주재원(L1·E2)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적기에 해당 비자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이 공사 기한 등을 맞추기 위해 관행적으로 ESTA나 B1 비자를 받아 현지에서 일하도록 하는 일이 잦았다.
ESTA는 미국에 일시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증서다. 한국 등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된 40개국에 대해 최대 90일간 단기 관광 및 출장 시 비자 신청을 면제해 주는 대신 발급해주는 허가서다.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개인정보 등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또 B1 비자는 미국 내 비즈니스 회의나 계약, 세미나 방문 시 최대 6개월간 체류를 허가하는 방문 비자다. ESTA나 B1 비자로 미국에서 노동 혹은 수익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대해 한국 기업들은 “미국인 노동자만 고용해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미국 건설업 시장은 용접·배관·전기 공사 등을 담당할 숙련 기능공이 만성적으로 부족해 초대형 프로젝트 착공 시 동일 직종을 같은 시기에 대량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공기를 맞추려면 해외에서 전문팀을 부르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인 미숙련 인원 100명이 할 일을 한국인 숙련 인원 30명이 할 수 있다면 누가 미숙련 인원을 쓰고 싶겠나”라면서 “저임금·미숙련 인원을 많이 쓰면 안전사고·품질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한국의 숙련 인원을 선호하게 만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