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유명 신발업체, 저작권 보호 '예술품 인정' 요구 소송
법원, "기능은 좋은데 창의성 없다"모조품 허용 판결
코르크 소재 샌들로 유명한 독일 업체 버켄스탁이 자사 제품을 예술품으로 인정해 모조품을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 연방대법원은 20일 버켄스탁이 모조품 판매를 금지하고 이미 만든 제품은 파기하도록 해달라며 경쟁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버켄스탁은 자사 샌들이 응용예술품이어서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저작권을 보호하려면 개성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디자인이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지 매체들은 기능을 뛰어넘는 디자인 같은 창의적 요소가 있어야 예술품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이라고 풀이했다. 앞서 2심 쾰른고등법원도 버켄스탁 샌들이 미적 디자인 대신 건강에 초점을 맞췄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버켄스탁이 샌들의 예술적 가치를 주장한 이유는 일부 모델의 디자인권 보호 기한이 지났기 때문이다. 독일 현행법상 디자인권 기한은 25년, 응용예술품의 저작권 보호 기한은 창작자 사망 이후 70년까지다. 1963년 버켄스탁 첫 모델 '마드리드'를 내놓은 카를 비르켄슈토크는 현재 89세로 생존해 있다.
명품 브랜드 그룹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에 속한 버켄스탁은 2023년 할리우드 영화 '바비'에서 배우 마고 로비가 신고 나와 미국에서 열풍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