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행정부 이민정책 강화 …재외동포청 작년 현재 1만7547명 확인, 대응책 모색
[뉴스포커스]
양부모 부주의·법적 구멍등 시민권 취득 못해
추방 가능성 예의주시, 법률 컨설팅 지원 방침
내달부터 '입양동포 민원 전담창구'설치 상담
"트럼프 2기 출범이후 추방 한인 아직은 없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으로 미국으로 입양 간 한인 입양아 약 1만8000명이 추방 위기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국 내 시민권 미취득 해외 입양 동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 내 '무국적'한인 입양아는 1만7547명으로 추산됐다.
2000년 제정된 미국 '입양아 시민권법'은 입양된 이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만, 해당법 시행 이전에는 양부모가 시민권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양부모의 부주의나 법적 구멍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무국적' 한인 입양아는 추방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반이민 정책으로 추방 대상에 오른 대상이 지난해 기준 1400만명으로 추산했다. 이 중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을 포함해 불법체류 등 추방 대상 한국인은 15만명에 달한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우리 정부는 무국적 입양아들이 체포 또는 추방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각 부처 차원에서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재외동포청 차원에서는 재외공관을 주도로 해외 입양 단체와 협력해 시민권 취득부터 체포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한 법률 컨설팅을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또한 재외동포청은 다음 달부터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 '입양동포 민원 전담창구'를 개설해 입양동포를 전담하는 종합상담을 창구를 설치하겠단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의사결정 과정의 한계로 인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추방된 한인은 없지만, 추방이 시작될 경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각 부처별로 물밑에서 의견을 수립하고 있다"면서도 "대행 체제에서 실질적 논의에 좀처럼 속도가 붙고 있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