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해에 철거 몰린 베를린 소녀상
[독일]
코리아협의회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외교정책 이익보다 예술 자유 우선"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행정당국의 철거 명령에도 일단 올해 9월 28일까지는 존치된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베를린 행정법원은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이처럼 결정했다.
베를린 미테구청은 재판에서 동상 설치가 일본 외교정책의 이익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동상을 처음 허가할 당시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구체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한 외교정책의 이익이 예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행에 따라 임시 예술작품의 설치 허가 기간이 최장 2년이라는 철거 명령의 근거 역시 "더 오래 설치된 동상도 있다"며 자의적 주장이라고 봤다.
구청은 2020년 9월 공공부지에 소녀상 설치를 허가하고 2년 뒤 다시 2년간 재량으로 설치를 용인했다.
이는 사실상 허가 연장과 같은 효과가 있는 만큼 관행을 근거로 한 구청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2년간 용인해놓고 이제 와서 즉시 철거해야 할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고 코리아협의회는 주장했다. 코리아협의회는 미테구청이 소녀상 철거를 공식 명령하자 지난해 10월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철거 명령에 앞서 지난해 8월 영구 설치를 승인해달라고 구청에 신청한 상태였다.
코리아협의회는 소녀상 인근 위안부박물관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소녀상 존치에 찬성하는 지역 주민 요구 등을 고려하지 않아 헌법상 예술·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단체 활동에 손해를 입힌다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은 "9월 이후에 철거 실현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