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용 일반 감기약 11통 인천 세관서 적발, 70대 한인 5년 입국금지 조치 '날벼락'
[뉴스포커스]
'마약 성분'이유 입건, 기소유예 처분
"억울하다" 가처분 신청했으나 기각불법 반입 43배 폭증, 당국 단속 강화
"몰랐어도 처벌, 구매 전 꼭 성분 확인"
앞으로 한국 여행에 나서는 한인들은 선물용으로 미국 감기약을 구입해 반입하는 일을 피해야 할 것 같다. 자칫하면 마약 소지로 적발돼 최악의 경우 입국금지 조치까지 받을 수 있어서다. 감기약에 포함된 마약 성분 때문인데 몰랐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0대인 미주 한인 A씨는 미국 대형 마트에서 구입한 감기약을 한국에 반입하다가 마약 소지 혐의로 입국금지 조치를 받고 현재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
A씨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지난 2월. 당시 A시는 미국서 구입한 감기약 11통을 다른 수하물과 함께 들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입국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A씨는 감기약에 마약류 성분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 세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미국 감기약이 효과가 좋으니 사달라는 한국 지인들의 요청이 있었다"며 "선물로 주기 위해 미국 감기약을 가져 온 것 뿐"이라고 진술했다.
A씨가 소지한 미국 감기약에 들어 있는 덱스트로메토르판은 2003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으로 현행법상 하루 복용량이 60mg이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반입한 감기약 1알에 해당 성분은 10~20mg이 들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미국에선 처방전 없이 코스트코 등 대형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감기약들이어서 A씨는 불법 반입물품이라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3월19일 한국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5년 입국금지 조치를 받고 말았다. 이에 A씨는 억울하다며 입국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국 법원에 제기했지만 지난달 30일 기각됐다. A씨는 불복해 이번 달 4일 항고장을 다시 제출한 상태다.
A씨는 "한국 약국에서도 처방전 구입할 수 있는 감기약에도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며 "마약 사용이나 전과도 없는데 입국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항변했으나 당국은
이처럼 한국 당국이 엄격한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은 최근 해외에서 판매되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비롯해 수면제와 다이어트약 등을 불법 반입하는 사례가 급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적발 규모는 2019년 19명이 지난해 252명으로 13배 증가했으며, 적발된 중량은 885g에서 3만7688g으로 43배나 늘어났다. 올해 1~2월만 해도 47명이 적발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고 구매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