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엄마 죽어가는 소리 듣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폭행"

[뉴스포커스]

우발 범행·심신장애 주장…대법, 상고기각
이혼소송 제기 별거중 잔혹 살해 구속 기소
UCLA 로스쿨 졸업 후 한국 대형 로펌 취직
119 신고 앞서 전직 국회의원 부친 연락 논란

한국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LA 유학생 출신의 한인 변호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모 씨(51)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이를 확정했다.
국내 대형 로펌에서 일하던 현씨는 2023년 12월 3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 A씨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고양이 장난감용 금속 막대(쇠파이프)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씨는 사건 발생 얼마 전 퇴사했다. 이 사건은 현씨 부친이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점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현씨는 사건 당일 A씨가 자녀의 옷과 가방을 가져오기 위해 주거지에 방문하자 말다툼 과정에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이나 119 신고보다 먼저 전직 국회의원인 부친에게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데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서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듣게 했다"며 현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또 현씨가 범행 후 119가 아닌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까지 막았다"고 질타했다.
 2심 재판부도 역시 "피해자에 대한 최초 가격 행위가 충동적·우발적이었다고 해도 이후 계속된 무자비하고 잔혹한 행위, 50분 이상 (피해자를) 방치한 건 반드시 살해하고야 말겠다는 강력하고 집요한 살해 고의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어“범행을 반성한다고 주장하고, 반성문을 통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최후진술 내용에 비춰 보면 진실로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공판에 나온 현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한국이 무서웠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진실도 왜곡되고, 정의도 없고 약자로서 다수에게 매도 당하고, 제일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에게 정적이 됐다”고 말한 바 있다. 
현씨는 고교 졸업후 미국으로 유학, USC 석사 취득 후 UCLA 로스쿨 3년 과정 이수하고  회계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한후 한국으로 돌아가 대형 로펌에 취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