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승 전용차선'달리려 조수석에 태워 위장
총 368불 벌금 폭탄
다인승 차량 전용차선(HOV)을 달리기 위해 조수석에 마네킹을 앉힌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6일 시애틀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워싱턴주의 I-5 프리웨이에서 1인만 탑승한 차량이 HOV 차선을 이용하던 중 경찰에 정차됐다. 이 차선은 최소 2인 이상이 탑승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경찰이 차를 세우고 확인한 결과, 조수석에는 갈색 가발에 셔츠와 스카프를 착용한 정교한 마네킹이 앉아 있었다. 운전자는 HOV 차선을 이용하고자 인형을 태운 사실을 시인했다.
같은 날 경찰은 또 다른 차량에서도 형광 셔츠에 모자를 쓴 더미 인형을 뒷좌석에 태운 사례를 적발했다.
워싱턴주 교통 당국에 따르면 HOV 차선 위반 시 기본 벌금 186달러를 내야하며, 마네킹이나 인형 등을 ‘가짜 탑승자’로 위장한 경우 200달러가 추가돼 총 386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HOV는 2명 이상 탑승 차량만 이용 가능하며, 통근 시간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정책이다. 경찰은 “전용차선은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친환경 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를 악용한 편법은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