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속 후 특검 조사 불응·내란 재판도 불출석…법원 조만간 심사

특검에 계속된 반발·충돌 속 자구책 시도…향후 보석 등 계속 가능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부당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후 조사를 요구해온 특검에 반발하며 역공에 나선 모양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이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거나, 적부심사를 하는 시점에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어졌는지, 즉 구금 후 사정변경이 생겼는지 여부를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판단 결과에 따라 석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의 최장 20일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특검팀은 현재 3차 강제 구인에 나선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당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17일 예정된 공판 출석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청구, 수사기관 조사 불응, 재판 불출석 등을 통해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구속됐을 당시에도 체포적부심과 구속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은 기각했지만, 구속취소 청구는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속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이번의 경우 특검 구속 과정에서 구속 취소 사유로 인정될 만한 여지는 사실상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따라서 우선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이후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권희원 기자 ju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