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텃밭 시카고에도 軍투입 임박 '전운'…발동시 전례없는 충돌, 긴장 고조
[뉴스해설]
민주당 성향 주지사 반발 불구 강행 의지
대법원 "발동 여부는 대통령 판단에 달려"
"美현대사서 가장 급진적 내정개입 될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며 민주당 성향 주요 도시에 대한 군 투입을 확대하는 가운데 연방정부 권한의 한계를 둘러싼 정치적·법적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7일 로이터에 따르면, 수백 명의 텍사스 주방위군 병력이 시카고 남서쪽 엘우드에 위치한 육군 예비군 훈련시설에 도착했다. 이번 이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방 병력의 도시 배치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직후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는 훌륭한 도시지만 범죄가 많다. 주지사가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대신하겠다. 매우 단순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란법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발동된 바 있다"며, 법원 판결을 우회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으로 군 투입을 정당화했다. 현재 연방 법원은 오리건주 포틀랜드로의 파병을 일시 중단시킨 상태지만, 별도의 판사는 시카고 파병은 임시로 허용한 상태다.
반란법은 대통령이 국가 치안이 위협받는 비상 상황에서 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1807년 제정 법률로, 주로 주지사의 요청이 있을 때만 발동돼 왔다. 마지막으로 사용된 것은 1992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LA폭동 진압에 나섰을 때다. 법에 따르면 군은 일반적으로 민간 치안 활동에 관여할 수 없지만, 반란법이 발동되면 체포와 치안 집행이 가능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대통령 2기 들어 정부 권한을 정치적 목적에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랜디 매너 전 미 육군 부참모총장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군을 투입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독재와 파시즘의 시작"이라고 경고했다.
시카고와 포틀랜드의 시위는 대부분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당시와 같은 대규모 폭력 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자산과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트럼프가 군인을 정치적 도구로 삼고 있다"며 "도시를 군사화하려는 불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는 이날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텍사스 주방위군 400명과 일리노이 주방위군 300명의 연방화 명령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일단 파병을 허용하되, 정부가 9일까지 법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반란법을 발동할 경우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법원은 과거 "반란법 발동 여부는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판결한 바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군 동원을 강행한다면, 이는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논란이 큰 내정 개입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