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에서는 오리건주 포틀랜드 군 투입 항고신청 심리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군을 투입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연방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다.
AP통신에 따르면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에이프릴 페리 판사는 9일(현지시간) "일리노이 주에 봉기의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군 동원을 중단시켰다.
페리 판사는 군대를 시카고에 투입하겠다는 국토안보부(DHS)의 조치들이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 공직자들에 대해 품고 있는 적대감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DHS의 주장에 대해 "간단히 말해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일리노이주의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법원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줬다. 일리노이주에 봉기가 일어난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카고와 같은 미국 도시의 거리에 주방위군이 투입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군 투입 중단을 법원에 요청한 신청인들 중에는 프리츠커 주지사 등 일리노이주 관계자들과 브랜던 존슨 시장 등 시카고시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다.
이날 심리에 연방법무부를 대표해 나온 에릭 해밀턴은 폭력시위로부터 연방정부 재산과 법집행기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방위군 동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페리 판사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페리 판사가 정한 중단조치 기간은 일단 이달 23일 밤 11시 59분까지이며, 이에 앞서서 22일에 전화로 심리를 열어 중단조치를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 시내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 주변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연방정부가 군을 동원해서 시카고에 투입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동원된 군 병력은 총 500명이며, 일리노이주와 텍사스주에 배치돼 있던 주방위군이다.
동원 기간은 60일이며, 이 기간 동안 동원된 군 병력은 미군 북부사령부의 지휘를 받는다.
한편 이날 제9구역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오리건주 주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낸 항고신청 사건을 심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고장에서 '오리건주에 어느 주의 주방위군도 투입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주의 가처분 신청을 오리건 연방지방법원의 카린 이머거트 판사가 받아들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