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 역대 최고액 벌금…피해자 대부분 워킹홀리데이 韓청년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호주의 한 한국계 소유 초밥 체인이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혐의가 인정돼 호주 법원으로부터 약 138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호주 ABC 방송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주 연방법원은 지난 5일 호주 초밥 체인 스시 베이가 2016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종업원 163명에게 65만호주달러(약 5억9천만원)가 넘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4개 계열회사에 1천370만호주달러(약 123억6천만원), 이 회사 소유주 신모 씨에게 160만호주달러(약 14억4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피해를 본 모든 직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종업원 대다수는 워킹홀리데이나 취업비자로 일한 25세 이하 한국인이었다.

앞서 호주 직장 규제 기관인 공정 근로 옴부즈맨(FWO)은 스시 베이에서 일한 직원 2명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의혹을 신고받고 전 매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고, 스시 베이가 조직적으로 외국인 종업원을 착취했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FWO에 따르면 스시 베이는 시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았고, 초과 근무 수당과 휴일 수당, 연차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식당이 취업 비자 보증을 서 줄 경우에는 그 대가로 임금 일부를 되돌려 받기도 했다.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급여 명세서 등 각종 기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나 커츠먼 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주 노동자를 착취하고 이를 은폐하려던 뻔뻔하지만 결국 실패한 시도"라며 "압도적으로 많은 위반 행위가 고의적으로 저질러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FWO는 임금 미지급 관련 역대 최고액 벌금이라며 스시 베이가 2019년에도 비슷한 일로 벌금을 받았음에도 취약한 이주 노동자를 고의로 반복해서 착취했다는 점에서 기록적인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호주 내 모든 스시 베이 매장은 문을 닫았으며 회사 청산인이 관리하는 시드니 매장만 운영 중이라고 ABC 방송은 전했다.

laecor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