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시 이혼소송과 별개 효력…盧측 "돈만 주면 그만이란 인식인가"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영섭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입금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이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이날 "김 이사는 오늘 판결 원리금을 직접 노 관장 계좌로 이체하고 곧바로 대리인을 통해 노 관장 측에 그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을 선고한 지 나흘 만이다.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혼소송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20억원을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김 이사 측은 선고 당일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위자료를 받은 노 관장 측은 "상간녀 측에서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했다"며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의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 "김 이사의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노 관장의 개인정보인 계좌번호 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 측은 이에 별도 입장문을 내 "송금액은 항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 관장이 소송에서 낸 증거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매월 생활비를 보내던 계좌번호가 포함됐다"며 "김 이사는 이를 통해 노 관장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판결금 이행에는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노 관장 측 이 변호사는 현재로선 판결에 항소할지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노 관장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의 최종 결과와 무관하게 노 관장은 20억원의 위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관련은 있지만 별개 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각자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혼소송 상고심이 사건을 파기한 후 위자료를 20억원보다 적게 책정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노 관장이 이미 받은 위자료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

다만 이때 최 회장은 위자료 부담을 함께 지는 김 이사장이 이미 지급을 마쳤기 때문에 별도로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이혼소송에서 20억원이 넘는 위자료가 확정될 경우 그 액수에서 20억원을 제한 돈을 최 회장이 홀로 지급해야 한다.

yo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