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SAVE 일시 중단 철회 요청 기각
대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탕감 시행 불가능해져
바이든, 4300만명 탕감 무효화 이어 연속 발목 잡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수백만 명의 학자금 채무자들의 탕감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28일 연방항소법원이 중단시킨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세이브'(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의 시행을 원상회복해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주리주 등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7개 주 정부는 올해 4월 세이브 프로그램과 관련, "의회를 통과할 수 없는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고 논란이 많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려고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 다툼 끝에 지난 7월 제8순회 항소법원은 세이브 프로그램의 시행을 잠정 중단시켰다.
그러자 바이든 행정부는 세이브 프로그램에 등록된 800만명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일시 중지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초 대법원에 항소법원 명령이 큰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수백만명의 학자금 대출자와 연방정부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며 세이브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최대 4300만명에게 1인당 최고 2만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정부에 그럴 권한이 없다"면서 무효화했다.
이런 판결에 바이든 대통령은 대안으로 지난해 8월 소득 등에 따라 대출 상환액을 결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 잔액을 면제하는 세이브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세이브 프로그램은 소득기반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으로 학자금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며, 최소 10년간 대출을 갚을 경우 빚을 자동 탕감한다는 내용과 대출자의 월소득 10%를 초과하는 대출 상환금을 5%로 낮춰주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학자금 대출 탕감을 제시하고 취임 이후 후속 조치를 잇달아 내놨다.
그는 지난해 대법원의 제동에도 대출 탕감 정책을 계속 추진했는데 재선을 위해 젊은 유권자를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을 낳았다.
한편, 이번 연방대법원의 조치는 학자금 대출 채무자들이 미상환에 따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시점에 나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학자금 미상환에 따른 추심 상환 등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유예 기간을 두는 조치를 취했다. 이 유예 기간은 다음 달에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