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제수단 배제 계약 강요
돈으로 경쟁사 진출도 막아
연방법무부가 24일 금융 결제 회사 비자를 직불카드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비자가 비자 외의 결제 수단을 쓰려는 가맹점에 페널티를 부과하고 경쟁사에 돈을 줘가며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비자가 가맹점과 계약할 때 가맹점이 모든 직불 거래를 비자의 결제망을 통해 처리하지 않으면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반경쟁적인 가격 구조를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또 비자가 페이팔, 애플, 블록 등 비자와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던 기술 기업에 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대가로 수천만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비자는 미국에서 이뤄지는 직불카드 거래의 60% 이상을 처리해 연간 70억달러의 수수료를 챙긴다. 비자는 2022년 188억달러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영업이익률이 64%였다.
가장 수익성이 좋은 북미 시장은 2022년 영업이익률이 83%나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1년에 이 사건 조사를 시작했으며, 비자의 경쟁사인 마스터카드는 지난 4월 법무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비자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비자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결제 방식을 제시하는 회사들은 끊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법무부의 제소는 비자가 직불카드 결제 시장의 많은 경쟁자 중 하나일 뿐이라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