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플랫폼에 아동 접근 차단 책임"…적절한 조치 없으면 '벌금폭탄'

호주가 16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금지법을 만들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금지법을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도한 소셜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험한 상황이라며 "SNS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남학생을 겨냥한 여성 혐오 콘텐츠로 인해 여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며 "인생의 변화를 겪으며 성숙해가는 아동들이 이런 콘텐츠를 접한다면 정말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새 법률이 부모 동의를 받은 아동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며 아동의 SNS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와 책임은 SNS 플랫폼 기업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이 SNS를 사용할 경우 아동이나 부모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SNS 회사들이 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린다는 계획이다.

호주 정부는 오는 8일 화상으로 열리는 주정부 총리들과의 국가 지도자 회의에서 이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며 이달 말 의회에 상정된 뒤 국회를 거쳐 12개월 후에는 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 유예기간 동안 각 SNS 플랫폼은 아동 사용 금지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 미셸 롤런드 호주 통신부 장관은 이 법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SNS 규제 법안이 될 것이라며 이 법이 적용되는 플랫폼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야당도 이를 지지하는 내용이어서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유튜브처럼 학업 등에 도움이 되는 SNS들도 있어 예외 조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laecor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