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나자 "이때다"…임대료 폭리 집주인에 

LA카운티 당국 추진

산불 이후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고 있는 악덕 집주인들에게 철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안을 마련 중이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 4일 렌트비 폭리(price-gouging)에 대한 최대 벌금을 현해 1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린지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산불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임시 거처를 찾아야 하는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건물주들이 횡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같은 악덕 집주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벌금을 크게 올려야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11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최근 발생한 팰리세이즈와 이튼 화재는 약 47,900에이커를 태웠고, 그 과정에서 16,250개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거나 피해를 입었다. 이에따라 많은 주민들이 임시 거처를 찾아야 했는데 렌트비가 너무 오르는 바람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집주인이 이전에 요구했던 금액보다 10% 이상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과 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지난달 라카냐다 플린트릿지 부동산 중개인을 임대용 부동산 가격을 38% 인상한 혐의로 기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