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바다에서도 한국 운전면허 인정한다"

실기시험 면제…오는 19일부터 시행

앞으로 한국 운전면허를 소지한 네바다주 거주 한인은 필기시험만으로도 면허 취득이 가능해진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지난 7일 한국 경찰청장(직무대리)을 대신하여 네바주와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에 따라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네바다주 거주 재외국민은 실기시험이 면제되고 필기시험만으로 네바다주 비상업용 운전면허증(Class C)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상호인정 약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로써 네바다주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대만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이고,  네바다주는 한국과 약정을 체결한 미국 내 28번째 주가 됐다. 
김영완 LA총영사는 "이번 약정 체결로 한국과 네바다주 사이에 경제 협력과 재외국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옆에 맞닿아 있는 네바다주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지역으로,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라스베가스를 중심으로 약 327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