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후견인 설정을 영어로 컨서베이터쉽 (conservatorship)이라 한다. 말그대로 성인이 사회에서 혼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을 때 후견인설정을 하게되는데, 크게는 제너럴 컨서베이터쉽 (General Conservatorship)과 리미티드 컨서베이터쉽 (Limited Conservatorship)으로 나뉜다. 즉 전반적인 권리를 대신 할수 있는 후견인과 제한적인 권리를 대신하는 후견인을 나누는 것이다. 여기서 제너럴 컨서베이터쉽은 재산관리에 관한 컨서베이터쉽 오브 이스테이트 (conservatorship of estate) 그리고 의료결정 과 주거지 결정을 하는 컨서베이터쉽 오브 퍼슨 (Conservatorship of person)으로 나뉜다.
발달장애아동이 18살 성인이 되면 대부분 부모들이 리미티드 컨서베이터쉽 (Limited Conservatorship)을 법원에 청원한다. 즉 메디칼 (Medi-Cal)과 정부보조(Supplemental Security Income)를 자녀가 따로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청원을 하게된다. 이때 리미티드 컨서베이터쉽을 통해 부모가 아홉 (9) 가지 정도 자녀를 대신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된다. 자녀의 주거지를 결정하는 권리, 자녀의 개인신상기록 열람권, 자녀를 대신해서 계약하는 권리, 자녀가 받을 의료치료를 거부하거나 동의하는 권리, 자녀를 주정부 보호기관으로 보낼 수 있는 권리, 자녀의 결혼을 허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자녀의 사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녀의 재정을 대신 관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컨서베이터쉽 마지막 종류는 엘피에스(LPS:Mental Health) 컨서베이터쉽이다.
이는 중증 정신질환성인을 대신해 후견인을 설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상속법원에서 진행되지 않고 멘탈헬스(Mental Health) 만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진행된다.
최근 들어 치매환자가 된 배우자때문에 컨서베이터쉽을 신청하고자 찾아오는 손님들이 부쩍 늘었다. 많은 이들이 부부는 당연히 서로를 대신해 서명할 수 있는 권리를 자동적으로 나눠가지고 있다고 오해를 한다. 허나 배우자가 정신적 혹은 육체적 장애를 입어 더 이상 본인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지각능력을 잃는 심각한 경우 법원에서 컨서베이터쉽 절차를 통해 아픈 배우자를 대신해 건강한 배우자가 대신 서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아무리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를 대신해 서명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장 (Power of Attorney) 혹은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명시해놓지 않았다면, 결국 법원에서 컨서베이터쉽을 신청해야하는 것이다. 후견인 설정은 은 한 개인이 사회에서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을 대신 하거나 제한한다는 것이므로, 법원 절차 또한 많이 까다롭다. 결국 건강할 때 상속계획을 잘 해놓아야 이 모든 것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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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9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