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 exchange(익스체인지)라 하면, 상업용 부동산을 팔면서 취득한 이익을 비슷한 종류의 다른 부동산을 사는데 쓰게 되면, 양도소득세 납세를 지연해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양도소득세란,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되는 소득에 관한 세금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팔고 남은 순이득 그리고 주식과 같은 유동자산을 팔고 남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다.
부동산에 관한 많은 세금코드중에 잘 알려진 것이 IRC 121과 IRC 1031이다. IRC 121은 자신의 주거지를 팔기 5년전에 2년을 살면 개인은 25만불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며, 부부일시는 50만불까지 감면을 받는 것이 요지이다.
또한 부동산을 상속을 해주게 되면, 양도소득세 기준치를 상향조정(step up basis) 즉 올려서 측정을 한다. 즉, 이는 망자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세금 기준치를 망자의 사망시 시장가격에 맞춰주는 것이다. 또한 주민발의안 58을 통해 재산세도 부모가 낸 금액으로 동결받을 수 있다. 흔히 1031 exchange라고 알려진 IRC 1031은 상업용 부동산 혹은 개인이 투자용으로 산 부동산을 사고 팔때 많이 사용하게된다. 부동산의 예로, 어떤 이가 자신의 부동산 A 를 팔고 남은 금액을 비슷한 종류의 부동산인 B 를 사는데 다 쓰게되면, A를 팔고 남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지연해주는 것이다.
허나, 납세 지연혜택을 받기위해 꼭 갖춰야할 요건이 있다.
첫째, 비슷한 종류의 재산으로 exchange할 것. 1031 exchanges는 부동산, 비행기, 미술품 또는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차량까지 해당이 된다. 따라서 부동산은 부동산끼리exchange하고, 비행기는 비행기끼리, 미술품은 미술품끼리 exchange 를 할때만, 비슷한 종류의 exchange 가 일어났다고 보기에, 납세지연혜택을 받는 것이다.
둘째, 새로 구입할 부동산은 판매 건물의 가격과 같거나 비싸야한다. 즉, 예전 건물을 80만불에 파셨다면 새로살 부동산은 적어도 80만불이 되거나 그 이상이 되어야하는 것이다. 이때 유의할 점은 1031 exchange를 통해 판매한 부동산이 하나일지라도 여러개의 부동산으로 분산해서 새로운 건물들을 구입하실 수 있는 점이다.
셋째, timeline 을 잘 맞추어야한다. A라는 부동산을 처분한 뒤, 45일이내에 새로살 부동산의 에스크로 (escrow)를 열고 180일이내에 새로 살 부동산의 escrow가 끝나야한다. 45일 이내에 새로 살 부동산을 명시하는 작업을 영어로 property identification이라 일컫으며, 부동산 세개까지 명시할 수 있다. 180일 이내에 새로 살 부동산의 escrow가 끝나야하는 원칙 또한 잘 준수해야한다.
즉 A라는 부동산을 판 날짜부터 정확하게 180일이되는 날 자정까지 새로운 부동산에 관한 에스크로 (escrow)절차가 끝나야하는 것이다. 많은 한인들이 1031 exchange를 잘 활용해서 매매차액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연기하면서 부동산을 늘린 경우가 많다. 이때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서 적절한 유산상속계획를 통해 후세대에 잘 넘겨주어여한다.
▶문의:(213)380-9010
2018-12-1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