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주마다 가정법과 상속법이 다르다. 즉 해당주의 가정법에서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과 일맥상통하게 상속법도 맞춰지게 된다.
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재산제이다. 부부가 결혼 후에 축적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여겨지며 이혼시에는 각각 배우자가 공동재산의 이분의 일을 받게 된다. 반면 결혼 전 축적한 재산은 해당 배우자의 개인재산이며, 결혼 전/후에 증여 혹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 또한 해당 배우자의 개인재산이다. 개인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캘리포니아 상속법에서도 개인재산은 배우자에게 상속시키지 않고 원하는 이에게 상속이 가능하다. 반면 공동재산은 아무리 한 배우자만 명의에 올라와있을 지라도 나머지 배우자의 50% 몫이 잠재되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허락없이 배우자의 몫을 타인에게 증여/상속할수 없다. 예를 들어 김철수과 김영희가 부부일때 , 김철수분이 결혼 전에 이미 구입한 부동산은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이를 수혜자/상속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허나 결혼후 공동자산으로 구입한 부동산은 아무리 김철수 이름만으로 구입했을지라도 김영희의 몫이 50%가 들어가있다. 따라서 김영희의 몫까지 다른 이에게 상속한다고 함부로 상속계획을 하면 안된다.
이 두가지 시나리오에 아무런 상속계획없이 김철수분이 사망했다고 가정해보자. 부부 공동재산의 경우, 김철수분의 몫은 배우자인 김영희가 배우자 청원(Spousal Property Petition)을 통해서야만 이전받게 된다. 반면 김철수분의 개인재산일 경우 자녀가 있다면 김영희와 자녀가 나눠가지게 된다. 반면 자녀가 없다면 김영희의 몫은 하나도 없고 김철수 가족 (부모, 형제/자매, 조카 들 순서로) 이 받게 된다. 부모가 살아있다면 부모가 받고, 부모가 다 죽었다면 고인의 N분의 1로 각각 형제/자매가 받는다. 이때 부모도 다 사망했고, 형제/자매 중 사망한 이가 있다면, 사망한 형제/자매 몫의 엔분의 일은 그 사람의 자녀에게 상속된다. 물론 상속법원 절차(Probate)을 거쳐 받게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사별이 아니고 이혼을 할 경우, 김영희는 김철수 재산에 관한 상속권을 잃게된다. 즉 이혼한 배우자는 더 이상 전부인/전남편 재산에 관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부부가 이혼전에 만든 리빙트러스트와 유언장에 배우자를 수혜자 혹은 상속집행자로 올려놓았다면 해당부분은 무효가 된다. 리빙트러스트를 따로 파기치 않더라고 이혼판결문(divorce decree)을 통해 부부가 이혼전에 만든 유산상속계획이 법적으로 파기될수 있다.
따라서 이혼 후라도 전부인/전남편에게 재산을 상속해주고 싶다면, 이혼후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전 배우자일지라도 상속시키고 싶다고 분명히 밝혀야한다.
재산 변화가 있을 때 그리고 삶의 큰 변화가 있을 때 상속변호사에게 꼭 연락해서 본인 리빙트러스트를 그때그때 업데이트 해야한다.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2019-01-07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