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친지의 사망후 장례절차부터 고인의 금융계좌 정리등 해야할 일이 무척 많다. 특히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가 생전에 소유한 금융재산을 제대로 알지 못해 어디서 부터 재산정리를 어떻게 시작해야할 지 모르겠다라고 하소연을 하기도한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수혜자가 내가 남긴 재산을 잘 상속받도록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간단한 것은 수혜자 설정부터 시작할 수 있다. 각각의 금융계좌에 수혜자 설정(Payment on Death or Transfer on Death)를 해놓고 수혜자 설정 관련 서류를 수혜자에게 복사해주거나 아니면 리빙트러스트 서류와 같이 잘 보관해서 본인의 사후 수혜자가 잘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유의할 점은 수혜자를 설정할 때, 본인이 원하는 수혜자를 제대로 잘 기입했는 지 확인하고 일차 수혜자의 사망을 대비하여 2차 수혜자도 꼭 기입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의 금융계좌라면 배우자를 일차 수혜자로 지정하고 , 부부 공동의 리빙트러스트가 2차 수혜자로 많이 지정된다. 이는 1차 수혜자인 배우자의 사망시 계좌에 남은 금액을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자녀가 상속받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2차 수혜자의 사망시에도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다른 가족이 상속받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다
수혜자 설정을 하지 않고 해당 계좌의 명의를 리빙트러스트로 옮겨놓았다면 '스케쥴(Schedule)'이라는 서류에 해당 계좌번호와 은행이름이 잘 기재가 되어있는 지 확인해야한다. 여기서 말하는 '스케줄'이란 리빙트러스트로 명의이전된 재산의 목록이다. 대부분 부동산, 금융계좌 그리고 개인물품을 다 포괄하여 목록을 작성한다. 리빙트러스트 주인의 사망후 상속집행인이 스케쥴에 나와있는 재산을 정리하여 수혜자에게 나눠주게 된다. 따라서 상속집행인이 리빙트러스트 재산목록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수혜자가 해당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수월해진다.
재산목록 정리를 하더라도 분쟁이 없도록 정확하게 해놓아야하며, 리빙트러스트 내용과 상반되는 수혜자 설정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재산의 종류와 수혜자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상속케 할것인 지 전문가와 꼼꼼히 상담한 후 결정해야한다.
개인물품의 정리도 미리 해놓는 것이 좋다. 특히 귀중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의 경우, 해당 귀중품을 상속받을 수혜자의 이름을 따로 명시해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집안 대대로 내려온 도자기 세트를 두고 두 자녀가 결국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온 경우도 있었다.
이렇듯 개인물품 또한 분쟁을 막기위해선 ▲자녀 혹은 친지에게 원하는 물품이 있는 지 물어보고 그에 따라 수혜자를 명시해놓거나 ▲부모의 의도가 잘 전달되도록 리빙트러스트에 개인물품 상속에 관한 명시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물품 상속명단서를 따로 작성을 해야하는 것이다.
▶문의:(213)380-9010
2019-01-21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