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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의 법률 세상

장애자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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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Special Needs Trust)는 말 그대로 '스페셜 니즈'(special needs)가 있는 이들을 위한 리빙트러스트이다. 여기서 스페셜 니즈라 함은 발달장애, 신체장애, 정신질환 등등 다양한 경우를 일컫는다.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란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혜택을 그대로 유지케 하면서 부모가 따로 자녀에게 상속해주기위해 만드는 장치다. 이때 가장 큰 이슈는 부모 사후 혹은 부모가 둘다 아플 시, 부모를 대신해 돈을 관리해 줄 '석세서 트러스티'(Successor Trustee)를 누구로 정하느냐이다.

 적어도 자녀와 나이가 비슷한 누군가를 첫번째 혹은 두번째 석세서 트러스티로 올려놓는 것이 좋다. 나이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재산을 맡겨도 될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한다. 장애자녀를 위해서 남겨놓은 돈을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쓰지 않고 자녀 또한 잘 돌봐줄 이를 찾는 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 따라서 많은 경우, '프로페셔녈 피듀시어리'(professional fiduciary)를 고용하여 그 자리를 메꾸는 일도 많다. 이들은 프로페셔녈 피듀시어리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약에 따라 시간당 혹은 재산의 크기에 맞춰 퍼센티지로 트러스티 비용을 받게 되는 데, 좋은 프로페셔녈 피듀시어리를 만난다면 그것 또한 큰 행운이다.

 사람의 문제를 넘게 되면 만나는 것은 어떤 재산을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 넣냐는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부동산을 남겨서 장애자녀가 평생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해주고 싶다고 하는 데, 주거환경은 마련해주더라도 자녀를 옆에서 계속 돌봐줄 이를 찾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힘들다. 또한 부동산을 남겼을 때 스페셜니즈 트러스트를 통해 렌트를 내거나, 모기지 융자 금액을 갚거나, 재산세를 내거나, 관리비용을 내게 되면 자녀가 받는 생활보조금(SSI) 금액에서 최대 삼분의 일(1/3)까지 깎일 수 있다. 그런 용도의 페이먼트를 장애자녀가 받게 되는 수입(income)이라 규정하기 때문이다.

 장애자녀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자녀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집은 공제대상이 되나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을 그대로 두고 자녀가 사망하게 되면, 메디칼 당국 (Medi-Cal)에서 자녀가 받은 메디칼 금액을 상환하라는 반환청구를 유가족에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경우 유동자산 즉 금융재산을 스페셜니즈 트러스트에 넣으라고 말씀드린다. 많이 쓰는 방법은 부모의 생명보험금이다. 부모가 살아생전 생명보험금을 쓸 일이 없으니, 부모 사후 나오게 되는 생명보험금을 장애자녀를 위해 쓰라고 지정하는 것이다. 이때 물론 수혜자(beneficiary)는 장애자녀의 이름을 직접 넣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를 위해 만든 스페셜니즈 트러스트야 한다.

 반면에 리빙트러스트에 스페셜니즈 트러스트를 조항으로 넣게 되면, 부모의 리빙트러스트를 수혜자로 하고, 스페셜니즈 트러스트 조항이 잘 되어있는 지 다시 확인해보아야한다.
▶문의:(213)380-9010 / (714)523-9010
 


2019-02-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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