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의 하나가 "리빙트러스트를 만든 것을 자녀에게 알려야할까요?"이다.
재산을 얼마 가지고 있는 지는 알려주지 않더라도 부모 사후 어떻게 상속을 집행해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볼지 정도는 자녀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일례로 손님이 사망한 뒤 자녀가 부모의 재산관련 서류를 상자에 가득 담아 가지고 온 경우도 종종 있었다. 자녀는 자신은 도저히 시간도 없고 한국어도 읽을 수도 없으니 행정적인 처리를 변호사 사무실에 다 맡기고 싶다고 했다. 그 자녀처럼 부모가 한국어로 작성한 재정관련 서류를 영어권 자녀가 이해를 못한 경우도 허다했다. 특히 차용증처럼 법적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대충 적은 경우 내용을 파악하기도 힘들 뿐더러 빚변제를 집행하기도 힘들다. 부모 생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한국어로 "김집사에게 몇월 몇일에 1만불을 빌려줌"이라고 쓴 차용증을 가지고 자녀가 어떻게 돈을 변제받을 수 있겠는가?
대부분 자녀는 부모의 현재 수입이 얼마인지, 통장잔고는 얼마인지, 모기지 융자는 얼마 남았는지, 부동산 관리는 누가 대신 해주는 지, 집·화재 보험의 에이전트는 누구인지, 부모가 돈을 누구에게 차용해준 적이 있는 지, 제 3자에게 투자하라고 맡겨논 돈이 있는 지 등등 전혀 알지 못할 경우가 태반이다.
결국 질문은 지금 자녀에게 현재 재산이 얼마있는 지를 알려줘야할 지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 재정에 대해 얼마만큼 정리를 해놓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손님들에게 종종 재산목록을 정리해서 리빙트러스트 서류에 같이 넣어 놓으라고 알려드린다. 리빙트러스트를 만듦으로써 재산목차 정리가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데, 리빙트러스트에 들어가는 서류는 대부분 재산 중 '자산'즉 채권을 포함한 에셋 (asset)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즉 부모가 현재 소유 혹은 명의를 가지고 있는 재산, 부모가 빌려준 돈 혹은 받아야 할 돈 (채권)에 대해서 리빙트러스트에 명시하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빚 등등 가지고 있는 채무와 매달 나가는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은 빠지게 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각종 고지서와 명세서들을 다 복사해서 리빙트러스트 서류에 같이 끼워놓는 것이다. 더 시간을 쏟는 다면 목차를 만들고 그때 그때마다 업데이트를 해도 좋다.
물론 자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리빙트러스트로 제대로 명의이전 혹은 수혜자 설정을 하기위해 변호사에게도 꼭 알려야한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 가에 대한 정보만큼 그 재산을 어떻게 잘 물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자녀와 나누길 바란다.
▶문의 (213) 380-9010 / (714) 523-9010
2019-04-17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