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에서 고인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된다라는 말이 있다. 평상시 알고 지내던 고인이라 할지라도 고인의 개인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장례식에서 처음 듣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이고, 가지고 떠날 것은 없다라는 것이다. 그럼 남아있는 가족에게 친지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인가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손님들의 유산상속계획을 도와드리다 보면 상속집행을 도와드릴 일이 자주 생긴다. 즉 손님의 사망 후 자녀분들이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부모가 생전에 만든 리빙트러스트를 변호사에게 가져가 상속집행을 의뢰하게 된다. 상속집행은 주로 리빙트러스트를 통한 재산의 정확한 분배에 촛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어떤 생각으로 이민을 왔는 지, 살면서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를 남겨주고 싶은 지에 대한특별한 언급은 나와있는 경우가 드물다. 즉 재산의 분배는 유산상속계획을 통해 혹은 법정을 통해 이뤄지나, 고인이 남긴 인생철학 혹은 가치는 법적인 서류로 알기가 힘들다.
최근 이민 1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유산상속계획을 하기 위해 사무실을 많이 찾는다. 많은 이들이 리빙트러스트를 통해서 재산상속집행을 하고, 유언장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당부를 남긴다고 생각하여 유언장을 자필로 적어오는 경우가 많다. 이때 유언장이라고 쓰고 리빙트러스트와 상반되는 재산 분배조항 등등을 넣거나 리빙트러스트의 다른 조항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게 되면 오히려 본인 사후상속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재를 남기는 것이다. 유산상속계획 또한 이미 여러번 언급한 대로 사후 재산분배와 상속분쟁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다. 허나 유산상속계획을 제대로 세워야만 사후 문제가 없다.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문제는 부모가 직접 해놓은 상속계획으로 상속분쟁이 생기는 경우다. 예를 들어, 살아있을 때 부모의 재산명의를 자녀 중 한 사람만 공동 주인으로 만든 뒤, 재산을 받은 그 자녀가 다른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하기를 바란다고 가정하자. 이때 재산을 받은 자녀가 다른 형제 자매와 재산을 나누지 않아서 상속분쟁이 나거나, 제대로 나누더라도 증여세 혹은 재산세 등등 여러가지 세금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즉, 무엇을 남길가를 다시 생각해본다면 적어도 제대로 된 유산상속계획 혹은 더 나아가 본인의 이야기가 담긴 편지를 남기는 것이 어떨까? 결국 자산에 대한 정확한 교통정리와 화목한 가정에 대한 지침서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이다.<HAN&PARK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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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9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