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을 염려하는 배우자를 위해 많이 쓰이는 방법 중의 하나는 아내 혹은 남편의 사망시 사망한 이의 재산(즉 사망한 이의 개인재산과 사망한 남편 혹은 아내 몫의 공동재산) 일부 혹은 전부를 자녀 혹은 수혜자에게 사망시 상속받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의 일정한 퍼센티지를 한 배우자가 사망시 자녀가 상속케 하거나, 금융계좌의 일부를 상속케 하는 방법이다. 이때 부부가 공동으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몫을 지정된 자녀 혹은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이는 대부분 남아있는 배우자가 된다. 사망한 배우자의 몫이 자녀 혹은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동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즉 상속집행자로 정해진 배우자가 행정적인 처리를 해서, 사망한 배우자의 몫을 따로 떼어서 자녀 혹은 수혜자에게 전달을 해야지만 상속이 이뤄지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김철수씨와 김영희씨가 부부인 경우, 각각 본인들 몫의 재산에 대한 리빙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이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한 사람 명의로 되어있을 지라도), 50 퍼센트는 김철수씨의 리빙트러스트로 등기이전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김영희씨의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때 김영희씨의 리빙트러스트의 상속집행을 김철수씨 대신 자녀에게 맡기게 되면, 김영희씨의 사망시 김철수씨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녀는 상속을 받게 된다. 부부가 공동으로 트러스트를 만들던 따로 각각 트러스트를 만들던, 이 경우 김영희씨 몫은 김영희씨 사망시 상속이 되므로 후에 김철수 씨가 재혼을 할지라도 새 배우자와는 전혀 관련없는 재산이 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재산이 한 배우자가 먼저 사망시 그 시점으로 상속이 된다라는 장점은 있으나, 반면에 남아있는 배우자는 배우자의 사망과 동시에 절반의 재산에 대한 권리 또한 잃게 되는 단점이 있다. 100을 둘이서 쓰다가 한 배우자의 사망시 갑자기 50으로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배우자의 사망도 슬픈 데 갑자기 수입마저 절반으로 줄게되니 남아있는 배우자의 입장으로써는 안타까운 경우가 될수 있다.
반면, 남아있는 배우자가 계속 재산의 수입을 다 가져가기를 원한다면, 부부가 트러스트를 공동으로 만들되 AB 트러스트의 형태로 만드는 방법을 권고한다. 이 방법에 따르면, 한 배우자의 사망시 부부 공동트러스트에 들어간 재산은 각각 A 트러스트와 B 트러스트로 나누어지게 된다. 주로 살아있는 배우자 몫은 A 트러스트로 넣고, 사망한 배우자 몫은 B 트러스트로 넣게 된다. 등기상에서 정리가 A와 B 트러스트로 나뉘나, 살아남은 배우자는 계속 두 트러스트 모두의 수입을 그대로 쓸수 있다. 허나, 사망한 이의 재산으로 간주되는 B 트러스트에 대해서는 함부로 상속조항 혹은 수혜자를 바꿀수가 없다. 따라서 B 트러스트에 들어가는 재산은 남아있는 배우자가 재혼을 하더라도 새 배우자가 가져갈 수 없는 재산이 된다.<HAN&PARK 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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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