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취소가능 리빙트러스트는 자산보호의 역활을 하지 못한다. 이는 살아생전 트러스트를 만든 이가 언제든지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기에, 트러스터(Trustor:트러스트의 주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채권자 소송시 막아줄 수 있는 장치가 없다. 허나, 트러스터의 사망후는 취소가능 트러스트가 취소불가능 리빙트러스트로 전환이 되므로(더 이상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트러스트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에), 수혜자의 채권자로부터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철수와 김영희가 살아생전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다고 하자. 그들의 사망후, 트러스트는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로 전환이 되며 만약 김철수와 김영희의 자녀가 리빙트러스트에서 재산을 본인들 명의로 바꾸지 않고 있다면, 타이틀 상에서는 아직 트러스트가 해당 재산의 주인이다. 이때 자녀들 중 한명이라도 소송을 당한다면 우선 상속집행자(successor Trustee)가 해당 자녀에게 상속을 늦추는 것이 좋다. 즉 적어도 자녀가 그 해당소송으로부터 자유로워질때까지 상속을 늦추는 것이 안전하다.
자녀가 부모 사후 이미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이 재산은 자녀의 개인재산이 되므로 자녀 스스로가 본인의 개인재산으로 지키기위해 노력해야한다. 가장 쉽기로는 금융기관을 찾아서 유동성계좌를 만들고 본인의 월급 혹은 배우자의 월급 등등과 전혀 섞지 않으며 계좌를 개인재산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재산임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게 만든다.
부동산을 부모의 트러스트로부터 상속받는 경우, 본인 개인재산의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많은 이들이 리빙트러스트는 하나만 만들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 각 배우자의 개인재산에 대한 리빙트러스트 그리고 공동재산에 대한 리빙트러스트 등등 여러가지를 만들 수 있으며, 특히 취소불가능한 리빙트러스트의 경우는 원하는 만큼 만들수 있다.재산 타이틀 만큼 중요한 것은 재산의 성격을 개인재산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인데, 많은 이들이 타이틀만 혼자로 되어있으면 재산의 성격 또한 계속 개인재산이라고 착각한다.
예를 들어, 김철수씨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본인의 월급에서 계속 모기지 융자를 갚았다면, 김철수씨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시점의 부동산의 에쿼티는 김철수씨 혼자의 개인재산이나 모기지 융자가 월급에서 나온 순간부터 늘어난 부동산 가치 그리고 이혼전까지 월급으로 낸 모기지 융자금액의 절반은 부인인 김영희 씨의 몫이 된다. 따라서 렌트가 잘 안들어오는 지역이거나 세입자와의 문제가 잦은 부동산이라서 모기지 융자를 렌트 금액에서 충당이 안되는 경우, 자녀가 결국 원치 않더라도 본인의 개인재산에 부부공동재산을 끌어써야되는 가능성이 많다. 즉 부모가 "잘" 생각해서 상속을 할지 본인 생전에 처리를 할지 결정해야한다. <HAN&PARK 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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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