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부동산에 대한 상속계획은 잘 해놓고 유동자산에 대한 아무런 상속계획을 하지 않아서 배우자 혹은 자녀가 고인계좌의 잔고를 상속받기 위해 상속법원을 찾는 일이 여전히 많다.
고인의 자산의 합이 15만달러가 넘게 되는 경우는 상속법원과정을 거치나, 그 미만일시는 (작은) 재산상속을 위한 선서진술서 (Affidavit for Collection of Small Estate or Affidavit for Collection of Personal Property)를 작성하고 공증해서 고인이 계좌를 가지고 있던 해당 금융기관에 보내야한다. 이때 고인의 사망후 적어도 40~45일을 기다린 후 해당 서명/공증한 선서진술서와 고인의 사망통지서를 첨부해서 보내야하는 데, 비교적 간단한 서류이나 의외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많다.
따라서, 본인이 건강할 때 되도록 유동자산에 대해서도 상속계획을 잘 해놓아야한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 금융계좌도 해당 리빙트러스트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철수씨가 본인의 리빙트러스트 이름으로 금융계좌명을 바꾸는 것인데, 이 방법을 쓰면 살아있을 때 금융계좌도 트러스트의 자산으로 만들게 된다. 다만 리빙트러스트로 계좌명이 바뀌므로 수표를 쓸때마다 본인의 리빙트러스트 이름이 수표를 받는 제 3자에게 노출이 된다. 즉 수표의 상단부에 "김철수 리빙트러스트"라고 나오므로, 김철수씨가 트러스트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를 받는 이들은 김철수씨의 리빙트러스트 이름을 자연적으로 알게된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소한 개인정보도 알리지 않고 싶다면 되도록 트러스트 계좌에서 수표발행을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두번째, 트러스트로 계좌명을 바꾸지 않고 트러스트를 계좌의 수혜자(Beneficiary)로 만드는 것이다.궁극적으로 상속집행자 (successor trustee)가 잔고를 수령해와서 트러스트에 적혀진 상속내용대로 상속인들에게 전달을 하게 된다. 고인의 사후 40~45일을 기다린 후 상속집행자가 계좌잔고를 인출할 수 있으므로 당장 인출을 하지 못하는 단점은 있다. 허나, 자녀가 일차로 직접 받지 않고 우선 트러스트로 받은 뒤 트러스트를 통해 상속을 받으므로 자녀가 당장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일때 트러스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채권자가 많다면 부모의 트러스트에 우선 계좌잔고와 나머지 부모의 자산을 그대로 두어야 해당 채무관계와 채권자소송으로부터 부모의 자산이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세번째 방법으로 자녀의 이름을 수혜자로 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계좌에 자녀의 이름을 수혜자 (beneficiary)로 넣어놓고 부모 사후 자녀가 인출하게 끔 하는 방법이다. 자녀가 부모사후에 상속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가장 간단하게 부모의 유동자산을 상속받는 방법일 수 있다. 허나 수혜자 설정서류가 각각의 계좌에 되어있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되므로 꼭 모든 계좌에 수혜자가 잘 들어가 있는 지 꼭 확인해야한다.<HAN&PARK 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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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