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에 있는 재산때문에 문의하시는 손님들이 늘고 있다. 방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서 리빙트러스트를 만든후 그 리빙트러스트로 타주에 있는 부동산의 명의를 리빙트러스트로 바꾸면 된다.
만약 부동산이 캘리포니아와 타주에 여러개가 있는 상태에서 리빙트러스트없이 사망한 경우, 캘리포니아와 부동산이 있는 그 해당 주마다 상속법원 절차를 거쳐서 상속자들은 상속받게 된다.
게다가 각 주마다 상속법이 다르기에 각 주마다 상속법원절차를 도와줄 변호사를 각각 고용해야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면서 버지니아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치 않고 사망한 경우가 있었다. 이때 거주지가 이미 캘리포니아로 옮겨졌기에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주거하고 있는 해당 카운티의 상속법원) 상속법원 (Probate)절차를 진행하돼, 상속집행인이 레터 ("Letter" ; 캘리포니아 상속법원에서 상속집행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임명장과 같은 서류)를 받은 후, 버지니아 법원에서 상속절차를 개시해야한다. 그 후 버지니아 법원에서 고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감정가를 받게 되면 캘리포니아에서 최종 전달을 받아서 상속법원 절차를 끝내게 된다.
또한 상속세 이슈도 있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상속세를 걷지 않고 있다. 허나 해당 부동산이 있는 주 정부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경우, 연방정부에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 해당 주에 상속세를 내야할 수 있다. 미 전역에서 주정부 상속세가 있는 주가 현재 총 12개 주이다. 그 외에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 (District of Columbia)도 있다. 대개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상속세는 연방정부에서 매기는 상속세보다 세율이 낮다. 2019년도 현재 연방정부는 일괄적으로 상속세를 40퍼센트를 매기는 반면 대개의 주는 20 퍼센트 미만의 상속세를 추징하는 데 재산의 크기에 따라 상속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고인이 상속세가 매겨지는 주에 거주했거나 아니면 그 해당주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 주정부 상속세 면제액보다 남긴 재산이 많게 되면 초과액에 대해 상속세가 붙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속세 면제액이 400만달러인 주에 거주한 김철수 씨가 사망한 경우 김철수 씨의 재산이 1140만달러보다 미만일 경우 연방정부에 상속세를 내지 않으나, 400만달러보다 많은 경우 그 해당주에 상속세를 내야하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상속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상속세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첫번째는 주거지에 맞춰 리빙트러스트를 잘 만들고 부동산들을 다 그 리빙트러스트로 타이틀을 옮기거나 아니면 회사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회사의 지분이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원하는 상속인이 받도록 잘 준비해놓아야한다. 두번째로 상속세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주의 상속법 변호사와 만나서 상속세 절세 방향 또한 곰곰히 잘 따져보아야한다. <HAN&PARK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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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