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재산을 다 남기기보다 좋은 일에 자신의 재산이 남겨지기를 바라는 한인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 데, 각 방법의 장단점을 잘 알고 결정해야한다.
첫째, 정해진 금액을 본인 사후에 원하는 자선단체가 상속받게 하는 방법, 둘째, 재산의 일정 퍼센티지 (%)를 자선단체가 상속받게 하는 방법, 셋째, 특정한 재산을 자선단체가 상속받게하는 방법 등등이다.
정해진 금액을 자선단체에게 상속되도록 한다면, 그 금액만큼을 상속집행자가 재산에서 떼내서 주기에 간단할 수 있다. 허나, 물가상승률에 따라 달러의 가치가 계속 바뀐다면 본인이 주기로 했던 금액보다 더 작은 금액이 자선단체에 전달되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의 10만달러의 가치가 3~40년후에는 많이 달라져있을테니 그렇다.
둘째, 퍼센티지로 주게되면 재산의 총합에서 그 일정 퍼센티지의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해서 자선단체에 주면 된다. 이때, 정확한 비례로 계산이 되었는지에 확인코저 해당 자선단체에서 클레임을 걸 수도있다.
셋째, 특정한 재산을 준다라고 적어놓으면 그 재산만 상속집행자가 해당 자선단체에 전달해주면 된다. 허나, 그 재산을 살아생전 처분한 경우 혹은 미리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를 대비해, 해당 재산이 더 이상 트러스트에 없다면 자선단체가 대체물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해당 선물이 소멸이 될것인지 밝혀놓아야한다. 많은 경우, 손님들에게 살아생전 상속을 주고자 하는 자선단체와 관계를 맺고 그 해당단체가 정말 상속받은 금액을 좋은 곳에 쓸지를 확인해보라고 알려드린다. 물론 단체가 클수록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손님중에는 직접적으로 해당 관계자와 대화를 할수 있거나 돈이 어떻게 쓰이지는 지를 잘 볼수 있는 것을 더 선호하는 이들도 많다. 이럴 경우, 좋은 한인단체를 찾아서 살아생전 조금씩이라도 기부를 통해 단체의 활동내역에 대한 책자 아니면 알림장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자선신탁 (Charitable Trust)의 설립에 대한 문의도 종종 있다. 기부의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자선신탁은 가격이 많이 오른 자산을 기부하는 방법으로 많이 쓰인다.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을 오래전에 샀다면 그 주식을 팔았을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된다. 만약 자선신탁으로 양도한뒤 팔게되면 우선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된다. 그후에 어떻게 해당 신탁을 만드냐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신탁에서 돌려받은 뒤 나머지 금액을 자선단체에 가게하거나 반대로 자선단체에서 먼저 쓰게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도 만들수 있다.
<HAN&PARK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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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