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15만달러 재산에 대해 리빙트러스트 혹은 제반 상속계획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법원절차 (Probate)가 시작된다. 이때 고인이 유언장을 만들어놓고 사망한 경우라도 재산이 시장가가 15만달러가 넘게 되면 결국 상속법원 절차를 거쳐야 고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된다. 이때 유언장을 고인 사망후 30일 내에 고인이 거주한 고등법원 (Superior Court)에 접수하는 데 이 과정을 상속법원에서 라징 (Lodging)라고 부른다. 그후 120일내에 해당 유언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된다.
상속법원에서 고인재산의 상속집행을 할 집행자에게 주는 임명장 (Letter)을 발부하는 데, 고인의 채권자들은 그 임명장이 발부된 날짜로부터 4달동안 채권자 신청을 할수 있고 혹은 고인의 상속집행공고를 받은 60일내에 채권자 신청을 해야한다. (허나 고인의 가족 혹은 상속인이 상속법원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 해당공소시효는 고인의 사망날짜로부터 1년후까지 연장이 될수 있다.)
채권자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우선 공소시효는 그 해당 신청이 인정 혹은 기각될때 까지 멈춰지게 된다. 채권자 신청이 받아들여지게되면, 고인의 채권자는 고인이 남긴 재산안에서 변제를 받게 된다. 만약 채권자 신청이 기각되면, 소송을 해서 채권자 신청을 받아들여지도록 만들수 밖에 없다.
만약 고인이 어떤 이에게 상속을 주겠노라고 약속을 한뒤 사망했다면, 예를 들어 고인이 A라는 사람에게 집을 남겨주는 대신 어떤 특정한 사항을 이행했다면, 상속에 대한 계약이 성립되어졌다고 간주된다. 이때, 해당 계약이행에 대한 상속소송은 고인의 사망후 1년이다.
따라서 상속에 대한 계약이행 청구를 해야한다면, 채권자 신청을 먼저 거치고 해당 채권자 신청이 인정되지 않을시 청구소송을 진행케 된다. 따라서 채권자 신청과 1년 공소시효를 지키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에 아무로 상속법원절차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막연히 앉아서 상속법원절차를 누군가 시작하기를 기다리면 안된다. 본인 스스로, 고인의 상속법원 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 신청을 하고, 그리고 안될시 청구소송을 고인의 사망후 1년안에 진행해야 공소시효를 넘기는 낭패를 피할 수 있다.
만약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상속을 주겠노라고 서약을 한것이 있다면 서약이행을 위해서, 되도록 고인의 사망후 1년안에 소송을 진행해야한다. 허나, 만약 법의 공평성이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시 공소시효를 넘겼을 지라도 소송이 자동기각 시키지 않은 판례도 많다. 예를 들어, 사실혼관계의 아내 명의의 부동산에 사실혼 관계 남편이 본인의 돈으로계속 수리 등등에 대해 지불을 했고, 해당 아내가 남편에게 공공연히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약속한 경우에 공소시효를 넘기더라도 법원에서 케이스를 기각치 않은 경우도 있다. 허나 예외적인 경우가 본인에게 해당이 된다고 여기지 말고, 공소시효 기간안에 맞추도록 해야한다. 상속법원 전문가와 꼭 정확한 상담을 통해 케이스를 진행하시길 바란다.(HAN&PARK 법률그룹)
▶문의:(213)380-9010/(714) 523-9010
2019-10-02 00:00:00